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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버지 내세워 32억 가로챈 엘시티 회장 아들 기소

뉴시스 김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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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버지 내세워 32억 가로챈 엘시티 회장 아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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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의원 등 5명 출국금지 조치
지난 2일 이영복 회장 아들 구속 기소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를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복 창안건설 회장의 아들을 3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지난 2일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김모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지난 2022년 4월 코인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A씨에게 본인이 이 회장의 아들임을 내세워 3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인 발행 업무와 관련, 한 업체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씨는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며 본인이 특정 대법관을 통해 해당 사건의 항고심을 맡은 판사에게 청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A씨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씨는 실제로는 본인이 말한 대법관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사건 청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게는 같은 시기 판사의 고등학교 동창을 공략해야 한다며 A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관련 수사를 이어왔고, 이씨가 코인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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