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잠복한 뒤, 혼자 있을 때를 노려 청산가리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7일 숨진 알리나 아시프와 아시프 쿠레시의 가족(왼쪽)과 아시프 쿠레시. /사진=알리나 아시프 페이스북, 나소 카운티 경찰 |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잠복한 뒤 혼자 있을 때를 노려 청산가리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무죄를 주장했다.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매체 '피플'은 아시프 쿠레시(53)가 별거 중인 아내 알리나 아시프(46)의 집에 몰래 침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아시프는 지난해 10월 17일 미국 뉴욕주 롱 아일랜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엄마가 7살인 막냇동생을 데리러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아시프의 큰딸이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이 숨진 아시프를 발견했다.
당시 아시프는 입 주변에 붉은 화상을 입은 채 얼굴이 위로 향하도록 침대에 누운 상태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아시프는 화학 물질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했으며, 해당 물질은 시안화물(청산가리 등을 포함한 맹독성 물질)로 판정됐다.
지난 8일 검찰에 따르면 쿠레시는 사건 당일 오전 7시53분 아시프가 14살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7살 딸을 데리고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몰래 집에 들어갔다. 검은색 후드 재킷, 야구 모자, 검은색 장갑,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가방을 든 모습이었다.
쿠레시는 아시프가 오전 8시50분쯤 막내딸을 학교에 데려다줄 때까지 집에 조용히 숨어있었고, 아이들을 모두 학교에 데려다준 뒤 집에 홀로 남은 아내를 청산가리가 묻은 천으로 살해했다.
이후 쿠레시는 커다란 가방을 든 채 집을 나와 근처 전봇대에 세워둔 전동 스쿠터를 타고 도주했다.
쿠레시가 몰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은 CC(폐쇄회로)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고, 영상 속 옷이 쿠레시의 옷과 액세서리와 일치했다. 쿠레시 집에서는 영상에서 포착된 것과 유사한 검은색 라텍스 장갑과 그날 든 것으로 보이는 가방들이 발견됐다.
사건 7일 전에는 쿠레시가 아시프와 자녀들이 살던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는 모습과 이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편의점을 찾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쿠레시는 아시프에게 표백제를 강제로 마시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으며, 아시프가 이혼을 요구한 후 몇 달씩 그를 스토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과거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쿠레시 부부 집에 다섯 차례 출동한 바 있었다. 쿠레시는 한 번 체포되기도 했지만, 아시프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은 발부되지 않았다.
검찰은 쿠레시를 2급 살인 및 1급 강도 혐의로 기소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 25년에서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사건을 맡은 앤 T. 도넬리 나소 카운티 지방 검사는 "쿠레시는 집에 혼자 남은 아시프를 청산가리로 살해한 뒤 아이들이 끔찍한 광경을 발견하도록 방치했다"며 "안식처가 되어야 할 집이 공포의 집이 됐다"고 말했다.
쿠레시 측은 무죄를 주장했으며, 오는 2월 18일 다시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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