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주요 성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와대는 14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다”며 “정전협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순 없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이 (한국에서) 무인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정부가 알고 있었던 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는 걸로 파악된다”며 “남은 문제는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 문제를) 북한이 제기하니까 파악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파악해서 필요한 대로 의법조치를 해야 하고,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과 (조율)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라며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 파악이 되면 그다음 대처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과의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률 체제, 정전 체제,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그 고려 속에는 북한이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는 점, ‘청와대에 보냈고 용산에도 보냈고 많이 있다’는 점 또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또 “균형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한 것에 대해 우리가 대처하고 서로 간에 교신할 게 있으면 할 것”이라며 “그때 짚을 게 있으면 짚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서 앞서가다 보면 북측의 이런 반응이 초래된 점이 있다”며 “외교 안보 사안은 어떤 사항이 생기더라도 차분하고 담담하고 의연하게 진중함과 격을 갖고 하겠다.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려 할 수 있지만 북한 관련해서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북한은 지금 남측이나 미측에 대해서 완벽한 단절과 아주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여부를 두고는 “9·19 합의를 복원한다는 것이 정부 방향이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면서 “복원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논의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사안 또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만 고려하는 정책 옵션은 아니다”라면서 “내부의 의견 조율도 그렇고, 그렇게 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일종의 백업 플랜도 세워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라 |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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