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편의점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존귀하며,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피해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부터 렌터카를 빌리고 휘발유와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고, 유족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1시 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처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주변에 창피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해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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