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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공소청·중수청법, 간판만 바꿔 단 검찰청"

연합뉴스 이율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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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공소청·중수청법, 간판만 바꿔 단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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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취지 역행…철회해야"
참여연대,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관련 기자설명회 개최(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기자설명회에서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왼쪽 네번째)이 중수청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4 scape@yna.co.kr

참여연대,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관련 기자설명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기자설명회에서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왼쪽 네번째)이 중수청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4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두고 14일 시민단체와 법률가 단체 등은 "간판만 바꿔 단 검찰청"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기자 설명회를 열어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두 법안이 수사권과 기소권 권한을 제도적으로 분리해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자 한 검찰 개혁 기본 취지에 역행한다면서 국회가 법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9대 범죄로 확대된 것을 문제 삼았다. 법안에는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에 더해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등이 추가됐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특히 선거, 마약, 사이버 범죄를 삭제해야 한다면서 "전국적 조직으로 설계되지 않는 중수청에서 선거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중수청이 선거관리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라는 점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 범죄는 국가수사본부와 수사 범위가 중복돼 관할권 다툼이 예상된다"고 했고, 사이버 범죄를 두고는 "사이버 범죄를 정의하는 법률이 없어 과거 시행령 통치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조직 구조에 대해선 "법조인들이 형사사법에서의 우위를 고수하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부소장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형사소송법 안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건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됐다"고 짚었다.

오병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중수청의 우선수사권, 이첩권과 관련해 "검사에 종속되는 구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보완수사권이 남으면 검찰-중수청-국수본의 새로운 형태의 삼중적 수사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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