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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입점업체에 ‘갑질’ 야놀자·여기어때에 철퇴… “불공정에 엄정대응”

헤럴드경제 홍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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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입점업체에 ‘갑질’ 야놀자·여기어때에 철퇴… “불공정에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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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야놀자·여기어때 공정위에 檢 고발 요청
억대 할인쿠폰 미사용분 업체에 환급 안해
의무고발요청제도 활용… “지위 남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숙박 플랫폼과 제조업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팩과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나 하청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사례로, 중기부는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국내 1·2위 숙박 예약 플랫폼 사업자로, 광고 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 비용을 입점 숙박업체에 부담시키면서도 미사용분을 환급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내주변쿠폰 광고’를 판매한 뒤 계약 기간 종료 후 미사용 쿠폰 약 12억원 상당을 환급 없이 소멸시킨 혐의로,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여기어때컴퍼니 역시 2017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고급형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제한하고, 미사용 쿠폰 약 359억원 상당을 환급 없이 소멸시켜 같은 달 시정명령과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이 같은 행위가 입점 중소 숙박업체에 구조적인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도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하청업체에 금형 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7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5억3519만원에 달한다.


인팩의 계열사인 인팩이피엠 역시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동일한 하청업체에 서면 미발급, 하자 비용 전가, 대금 감액·미지급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질러 총 1억3640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두 회사로 인해 하청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액은 총 6억7160만원 규모다.

중기부는 이번 사안이 다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 사례라고 보고,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중기부가 중소기업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제도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과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명확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거래 환경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될 경우 해당 기업에 벌점 3점을 부과하며, 기술유용이나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등 중대 위반 사안은 5.1점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조달 입찰 참여 제한도 요청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