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사귀는 사이 아니라고?"…생방송 중 흉기 습격한 여성 BJ, '징역 2년 6개월'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원문보기

"사귀는 사이 아니라고?"…생방송 중 흉기 습격한 여성 BJ, '징역 2년 6개월'

서울맑음 / -3.9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생방송 중이던 30대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BJ A씨(3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2시 49분께 경기 부천 소재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팔과 복부 등을 다쳐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인터넷 생방송 중이었으며, 해당 방송에는 범행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A씨가 욕설하는 음성과 흉기에 찔린 B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수사 후 범행 특성과 정황 등을 토대로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연인 사이라고 여겼던 B씨가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어떠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 회복을 위해 공탁금 기여를 시도하기도 했다"면서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부를 밝히는 등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