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감독 물량 14만곳으로 확대, OECD 평균 수준
임금체불·산재 고위험 사업장 선제 감독…악의적 위반 즉각 제재
30인 미만 사업장 지방정부에 감독권한 위임, 감독관 2000명 증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고용노동부가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사업장 감독 물량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한다. 감독 인력 증원과 지방정부 권한 위임을 통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노동 현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감독관 명칭 변경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대국민 공모와 노·사·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됐으며, 관련 법령 개정 이후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현재 5만여곳 수준인 사업장 감독 물량을 2026년 9만곳, 2027년 14만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약 7%로, OECD 평균 수준에 해당한다. 감독 대상은 임금체불과 중대재해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고용·노동·산업안전 통합 데이터를 활용해 선제적 감독을 강화한다. 상습적·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각 제재한다.
감독 인력도 대폭 늘린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올해까지 2000명 증원해 5131명 규모로 확대한다. 근로기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산업안전 감독 인력 비중도 단계적으로 높여, 2028년에는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을 5대5로 맞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는 지난해 950곳에서 올해 700곳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일부 감독 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한다. 사전 협의를 거친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지방정부는 사업장 감독과 사후 조치를 맡는다. 다만 전국 단위 사건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등은 기존대로 노동부가 담당한다. 건설·외국인 노동 등 취약 분야는 관계 부처와 합동 감독을 추진한다.
감독의 질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함께 손본다. 노동부는 감독관을 '노동행정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승진 경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인증하는 공인전문인증제를 도입한다. 신규 감독관 교육은 수사학교 과정 등 체험·실습 중심으로 개편하고, 재직자에 대해서는 경력 단계별 교육 체계를 운영한다.
퇴직 이후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감독관이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재직 중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은 신고를 의무화하고, 감독 종료 후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은 감독관의 수준에 달려 있다"며 "감독관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전문성이 2200만 노동자의 안전과 일터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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