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
울산시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436명에게 45억8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징수목표의 123.7%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년도인 2024년 징수액보다 16억 원(54.8%)이 늘었다.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지난해 고액체납자 825명(185억 원)을 구·군으로부터 이관 받아 현장 방문조사, 은닉 재산 추적 등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금융기관과 법원, 행정기관 등을 통한 재산 추적도 병행했다. 그 결과 부동산·자동차·금융 자산·기타 채권 등 504건(662억 원)을 압류했다.
또 △한국신용정보원 체납 정보 등록 101명 △체납자 명단 공개 46명 △출국 금지 49명 △관허사업 제한 5명 △압류 재산 공매 처분 22명 등, 총 252명의 고액 체납자에게 행정 제재를 했다.
울산시는 영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중지를 실시하고 복지체계를 연계하는 등 경제 회생 기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나갈 계획이다”며 “성실한 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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