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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4.58%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대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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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4.58%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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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다음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1월 연납 시 전년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성주군청 전경

성주군청 전경


성주군에서는 전년도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고 납부된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2월 2일까지 군청 재무과 부과팀, 읍면 행정복지센터(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후 발부된 고지서 또는 발송된 문자의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므로 직접 납부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14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앱, ARS에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1월 중에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주민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최대억 기자 c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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