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청년층 신청 가능
버섯류·산나물류 등 임산물 구매 품목 추가
버섯류·산나물류 등 임산물 구매 품목 추가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 = 전남도 제공). 2025.1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식료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층(기준 중위소득 32% 이하)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인 가구는 월 4만원, 4인 가구는 월 1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은 사업신청일 기준 해당 월부터 제공한다.
발급된 농식품 바우처 카드는 국산 과일류·채소류·흰 우유·신선알류·육류·잡곡류·두부류·임산물 등 8개 품목에 한정해 사용 가능하다. 올해부터 임산물 품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를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는 농림축산식품부(aT)가 지정한 마트·로컬푸드 등 오프라인 매장과 농협몰·남도장터 등 온라인 매장이며,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월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잔액은 농식품 바우처 지원 금액의 10% 미만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최대 4000원, 4인 가구는 최대 1만원을 이월·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올해 이달부터 12월까지이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수급 가구로, 현재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신선한 농식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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