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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슬쩍'...한달간 400만원 훔친 국밥집 직원 "다 썼다" 뻔뻔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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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슬쩍'...한달간 400만원 훔친 국밥집 직원 "다 썼다"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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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직원이 근무 첫날부터 가게 현금을 반복적으로 빼돌리는 모습이 포착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식당 직원이 근무 첫날부터 가게 현금을 반복적으로 빼돌리는 모습이 포착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식당 직원이 근무 첫날부터 가게 현금을 반복적으로 빼돌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업주는 피해 금액을 수백만원으로 추정했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충북 제천시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과거 함께 일했던 40대 여성 직원 B씨를 다시 채용했다.

그런데 B씨가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대 돈통에 있는 현금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B씨가 손님에게 받은 현금뿐만 아니라 돈통에 있던 현금까지 빼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서 B씨는 손님에게 현금을 받더니 1000원권만 돈통에 넣고, 오만원권은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돈통에서 꺼낸 현금도 주머니에 들어갔다.

식당 직원이 근무 첫날부터 가게 현금을 반복적으로 빼돌리는 모습이 포착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식당 직원이 근무 첫날부터 가게 현금을 반복적으로 빼돌리는 모습이 포착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A씨가 확인한 피해 금액은 하루에만 17만원에 달했다. A씨는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한 뒤 저녁에 출근한 B씨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했다. B씨는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변제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았다.

B씨는 훔친 돈에 대해 "생활비로 모두 써버렸다"고 털어놨다. 이후 B씨 어머니도 A씨에게 연락해 "견물생심이었다. 한 번만 봐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일당으로 급여를 줘서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약 한 달간 최소 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토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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