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로망 구축 추진…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 규제 개선 등도 추진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
이와 함께 재난·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환경 개선에도 힘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갈 계획이다.
시는 14일 건설·안전·도시 분야 5대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한 5대 중점 추진방향은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추진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주거 안정 지원 △하천 및 생활환경 정비 등이다.
먼저 시는 도로 확장과 신설 등을 통해 차량 통행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는 한편, 지난해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을 토대로 전주권 교통 인프라가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전주 에코시티~완주 삼봉지구(과학로) △전주 종합경기장~완주 구이 도로확장(백제대로, 모악로) 등 총 11개 광역도로 노선을 계획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제출한 상태로, 해당 노선들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 및 인접 시·군,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경우, 그동안 지방재정 부담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광역도로와 연결망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 교통혼잡 완화와 이동 시간 단축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 수준과 정주 여건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시는 △용진~우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상관~색장 외곽순환도로 구축 등 광역도로망 확충 사업을 통해 시민 생활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시는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시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전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지역 업체의 참여 비중을 높이고 건설 현장의 활력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만들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자연취락지구 내 공동주택 건축 허용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 합리화 △에코시티 준주거용지 및 블록형 주택용지 규제 완화 등 도시계획·건축 분야 규제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현장 중심의 사회재난 예방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확충 △일터 안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 등 4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세부적으로 시는 재난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역량을 강화하고, 상황 대응매뉴얼 재정비와 유관기관 간 상황 공유체계를 확립해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 운영, 집중 안전 점검과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사회재난 예방 체계도 구축한다.
여기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시는 월평·미산·조촌·공덕 등 4개 지구에 147억 원을 투입해 재해예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학소지구 저지대 침수 원천 차단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4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용머리·견훤로·서완산6지구 등 급경사지 3개 지구에 대해 38억 원 규모의 정비사업도 추진된다.
주거 분야의 경우 시는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삼산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온 ‘양성화 상담창구’를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국토부에서 시행 예정인 특별법 및 건축규제 완화 등 제도 정비에 대응해나간다.
아울러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시는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전주천·삼천 하천 산책로에 대해 상·하반기 예초와 잡목 제거를 실시하고, 여름철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퇴적토 제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향·전입 청년 채용기업과 청년에게 장려금 지원 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들의 지역 유입·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기업의 청년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출향·전입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지역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이면서 상시 고용인원 외에 추가로 출향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중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올해 지원되는 취업청년 인원은 10명 정도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주시 전입 청년으로, 참여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과거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했던 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시군구에서 최근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출향)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전주시로 전입 의사가 있는 청년(전입) 중 채용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가능한 청년이 자격요건에 해당된다. 또, 채용약정일 전 1년 이내 전주시로 전입신고가 된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는 사업 기간 중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격요건을 갖춰 최종 선정된 기업은 매월 100만 원씩 수습 2개월을 포함해 최대 12개월간 채용지원금이 지급되며, 사업에 참여한 청년취업자에게도 2년 근속 시 최대 900만 원의 취업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자체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취업자를 직접 선발해 신청해야 하며, 전주시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전주시 청년일자리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주경제=전주=김한호 기자 hanho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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