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선거구 획정 지연에 국회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

아시아투데이 안정환 기자
원문보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선거구 획정 지연에 국회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

서울맑음 / -3.9 °


최호정 회장 “선거구 획정 지연 시 예비후보 등록 불가…대혼란 우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2일 제주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에 이송했다.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왼쪽 다섯번째줄)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서울시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2일 제주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에 이송했다.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왼쪽 다섯번째줄)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서울시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에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현재까지 관련 입법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6월 3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 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는 물론,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던 전례가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국회에 ▲2월 19일까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즉각 완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법정 기한 경과 시 획정안 자동 확정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회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목소리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적 책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