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올해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6일~2월2일 올해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으며 이달 납부 시,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5%를 할인해준다.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한다. 꼭 1월에 납부하지 않아도 3·6·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 사항이 없으면 별도의 연납 신청 없이 송달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처음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시 시세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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