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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검사 정치 관여죄' 신설에 檢 당혹…"정치 메시지"

뉴스1 남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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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검사 정치 관여죄' 신설에 檢 당혹…"정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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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정당 가입시 5년 이하 징역·5년 이하 자격정지

공무원법·선거법에 있지만 따로 직접 명시…"입법 논의 예의주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정부가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담긴 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당혹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 관련 기관법에 정치 활동 처벌 규정이 직접 명시된 것은 처음이라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공소청법에는 검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면 형사처벌하는 벌칙인 제66조(정치 관여죄)가 담겼다.

추후 국회 등에서 논의를 마친 뒤 만약 입법예고안을 따른다면 검사의 행위가 정치 관여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긴 10년으로 적용된다.

기존 검찰청법에도 제4조 '검사의 직무'와 제43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를 직접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따로 있지 않았다. 대신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의 처벌 규정을 적용해 왔다.

검찰 내부에선 경찰과 달리 국가정보원 기관법처럼 공소청법에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것을 두고, 현 정부의 검찰 통제 기조가 보다 직접적이고 상징적으로 드러난 대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정보원법도 제21조 '정치 관여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공소청법보다는 무겁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처벌 규정을 기관법에 따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현 검찰에 대한 정부의 강한 메시지"라며 "공소청, 중수청 법안의 큰 틀은 어느 정도 예견된 내용들이 많았지만 내부 입장에선 이 규정이 상대적으로 더 묵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부에선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지만, 입법 논의의 향방을 지켜보자는 관망 기류가 우세한 분위기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기관법 중에서는 국가정보원법에 있는 정치 관여죄를 같은 구조로 공소청법에 신설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담긴 결과"라며 "이런 내용에 대한 공론화는 아직 내부에선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현재로선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2일 열린 공소청·중수청법 설명 브리핑에서 추진단의 노혜원 부단장은 "국정원법을 준용해서 정치 관여 양태가 금지되는 것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처벌 규정이 병행되기 때문에 무게감이 다를 것"이라며 처벌 규정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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