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당뇨와건강 환우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공포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장애정도판정기준'을 개정해 1형과 2형 여부와 관계없이 중증도를 기준으로 췌장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을 도입한 것을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췌장장애 기준 도입에 따라 인슐린 분비 능력을 나타내는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 등 기준을 충족하면 1형과 2형 구분 없이 다회인슐린 치료를 받는 중증당뇨병 환자가 췌장장애로 인정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형당뇨병 환자나 췌장 이식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형당뇨병 악화로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인슐린 결핍을 겪는 경우에도 췌장장애 판정이 가능해졌다.
췌장장애 기준 도입에 따라 인슐린 분비 능력을 나타내는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 등 기준을 충족하면 1형과 2형 구분 없이 다회인슐린 치료를 받는 중증당뇨병 환자가 췌장장애로 인정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형당뇨병 환자나 췌장 이식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형당뇨병 악화로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인슐린 결핍을 겪는 경우에도 췌장장애 판정이 가능해졌다.
당뇨와건강 환우회는 "이번 결정이 그간 환자들이 의료계와 함께 주장해 온 '진단명이 아닌 중증도 중심의 당뇨병 정책'이 국가 제도에 반영된 첫 사례"라며 "췌장장애 판정 기준에서 당뇨병의 발병 원인보다 환자가 겪는 췌장의 기능 장애 정도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만큼, 향후 당뇨병 정책에서도 중증도에 기반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뇨와건강 환우회에 따르면 그동안 중증 2형당뇨병 환자는 췌장 기능 저하로 다회인슐린 주사가 필수적임에도 '2형'이라는 진단명 때문에 각종 지원 정책에서 제외돼 왔으며, '1형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인슐린이 꼭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상담과 재택 관리를 지원하면서도 2형당뇨병 환자는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 당뇨와건강 환우회 측의 설명이다.
당뇨와건강 환우회는 "1형에 국한된 '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을 다회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중증 2형당뇨병 환자로 즉각 확대해야 한다"며 "2026년 3월 정부가 수립할 예정인 재택의료 종합 개선방안에 중증 2형으로의 대상 확대가 포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췌장장애가 되돌릴 수 없는 기능 손상의 결과라면, 췌장장애에 진입하기 전인 다회인슐린 치료 단계에서 시의적절한 재택의료 지원만이 장애로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1형에만 지원되는 연속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지원도 재택의료와 연계해 중증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동식 당뇨와건강 환우회 대표는 "이번 췌장장애 기준 도입에서 시작된 중증도 기반 정책 개선이 당뇨병 정책 전반으로 확산돼 1형과 2형을 포함한 모든 중증당뇨병 환자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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