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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동대문구 아르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대문을 당협 신년회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2026.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징계 대상자(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타인이 명의를 도용해 작성했는지 여부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징계 결정문 일부를 정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12시6분쯤 "(일부 내용을)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대상자 가족 명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확인했다'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11분 출입기자단에 "징계대상자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징계결정문 일부를 수정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문구를 고친 것이다.
윤리위는 "다만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징계대상자 명의의 계정으로 게시글이 작성된 것은 확인됐다"며 "긴급하게 작성, 배포된 결정문인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윤리위는 두 번째 정정문에선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대상자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확인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은 당원게시판에 가입한 적이 없고 부적절한 게시글은 '동명이인'이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한 전 대표의 주장을 감안해 윤리위가 향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새벽 배포한 징계 결정문에서 "피조사인(한 전 대표)은 본인 명의로 작성된 게시글은 동명이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한다"며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피조사인이 실제로 게시글을 직접 쓴 적이 있는지 윤리위에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영미법상의 '상대적 증거 우월의 가치' 정도의 수준에서는 피조사인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의 가족 계정과 동일한 IP를 사용한 계정 명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동명이인 한동훈 전원을 조사했다"며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해당 선거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한 끝에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한 전 대표로 확인됐다"고 했다.
아울러 "2024년 11월6일 새벽 셧다운 동안 한동훈, 배우자 명의 글이 대량 삭제된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조사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여러 인터뷰에서 본인이 당원게시판에 가입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 징계에 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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