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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GPS 탈거 렌터카 즉시 수배 경찰청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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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GPS 탈거 렌터카 즉시 수배 경찰청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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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웅 기자]
▲ 경찰청의 '도난·범법차량 공조수사 지침' / (사진)=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제공

▲ 경찰청의 '도난·범법차량 공조수사 지침' / (사진)=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제공


(서울=국제뉴스) 이대웅 기자 =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박성호)은 업계의 숙원 사항이었던 '렌터카 사기·횡령 차량(GPS 탈거 등)에 대한 신속한 수배와 검거'가 최근 경찰청의 '도난·범법차량 공조수사 지침' 개정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찰청의 '도난·범법차량 공조수사 지침'은 도난 차량이나 범죄에 이용된 차량을 조기에 발견·검거하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가 공조하는 내부 수사 기준이다.

이번 개정 지침에는 렌트 차량의 GPS 장치가 탈거·파손·불능화되고, 차량 대여자 등 용의자와 연락 또는 대면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차량을 편취·횡령 범죄 차량으로 간주해 수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렌터카의 GPS가 제거되거나 파손돼 위치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도 도난 차량과 동일하게 수배 차량으로 전산 등록돼 즉시 수사가 가능해졌다. 그동안은 GPS 탈거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경찰관서별 판단 차이로 수배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수십 년간 렌터카 업계는 GPS 탈거를 통한 사기·횡령 범죄로 크고 작은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어 왔다. 일부 범죄자들은 GPS를 제거한 뒤 차량을 장기간 무단 운행하거나, 해외로 불법 수출하는 수법을 사용했지만, 명확한 수배 기준이 없어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차량이 범죄에 악용되거나 렌트 비용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채 운행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으며, 보유 차량 수가 많지 않은 중소 렌터카 업체의 경우 이러한 피해가 누적되면서 직접 운영을 포기하거나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렌터카 사기·횡령 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범죄 차량의 추가 범죄 이용이나 불법 유통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박성호 조합 이사장은 "이번 개정은 렌터카 업계의 현실적인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이뤄진 성과"라면서 "사업자 재산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도난 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범죄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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