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갑질과 가혹 행위를 일삼아 구속기소 된 강원 양양군청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오늘 오전 상습폭행과 협박, 강요,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강원 양양군청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 씨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 변호인 측은 A 씨가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오늘 오전 상습폭행과 협박, 강요,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강원 양양군청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 씨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 변호인 측은 A 씨가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석 달 동안 투자한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한다"며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폭행하고 주식 매수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거나 담배꽁초를 던지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하는 등 괴롭힘과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 환경미화원 3명도 출석해 A 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고, 국민적 관심사도 높은 사건인 만큼,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과와 피해 보상,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3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 이후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알고도 즉시 조사하지 않는 등 미흡한 대처를 한 양양군청에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양양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비밀 유지 의무 등을 제도화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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