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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자문위 6명 사퇴 “중수청은 제2검찰청격…검사 출신 민정수석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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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자문위 6명 사퇴 “중수청은 제2검찰청격…검사 출신 민정수석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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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6명의 법조인과 교수들이 자문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한 뒤 퇴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6명의 법조인과 교수들이 자문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한 뒤 퇴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6명이 14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및 공소청 법안에 반발하며 자문위원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박찬운 자문위원장을 포함해 16명인 자문위원 중 6명이 사퇴한 것이다.



추진단 자문위원 6인(김성진·김필성·서보학·장범식·한동수·황문규)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 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돼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법안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두 법안은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공소청 법안에 대해 “자문위원들 대다수는 현재 대검-고검-지검의 3단 조직 구조보다는 고검을 폐지한 2단 조직구조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법안에서는 현행 검찰의 3단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소청 조직의 수장에 대해 종전 검찰청에서의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직무사항에 관해서도 종전 검찰청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늘어났고 자의적인 확대해석이 가능한 조항도 포함됐다”고 했다. 또한 “검사가 경찰과의 수사협력이 아닌 수사지휘·통제로 남용될 수 있는 독소 조항까지 숨어 있다”고 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공소청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입법예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공소청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입법예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이들은 중수청 법안과 관련해 “자문위원들은 특별수사기관의 성격상 선택과 집중의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수사대상을 4대 범죄로 좁혀서 수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법안은 오히려 9대 범죄로 확대됐고, 거기에다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이버 범죄까지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안은 중수청에 (수사)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며 “검사가 장악하는 중수청을 통해 ‘하고 싶은 사건 위주로’ 선택적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원화’ 구조에 대해서는 “다수 위원들은 중수청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과 달리, 완전히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해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음에도, 법안은 수사사법관(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조직으로 설계돼 있다”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자문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음에도, 법안은 검사 출신들을 특별대우하기 위해 수사사법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수사사법관의 권한과 예우도 현 검사에 준하도록 하고 있어, 중수청이 검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중수청 법안은 현행 검찰의 ‘특수부’(과거 대검 중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 제2의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재의 검찰을 대신하는 제2의 검찰청을 설립한 뒤 검사들이 계속 특수·중대범죄 수사를 독점하도록 해, 향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청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이들은 “저희는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추진단과 매주 1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체해야 할 검찰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을 마련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바로 이 점에서 향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검사들과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내용의 독단적인 법안이 마련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공소청 검사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검찰개혁이 자칫 현재 하나의 검찰을 ‘두 개의 검찰’로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추진단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우려가 결코 우려로 그치지 않고 현실화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저희들은 14일부로 자문위에서 사퇴하고자 한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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