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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백해룡 수사·법령위반 피해입은 분들께 사과"

아시아투데이 최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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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백해룡 수사·법령위반 피해입은 분들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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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언론 공지 통해 입장 밝혀
이날 백 경정 파견 기간 끝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최인규 기자 = 서울동부지검(동부지검)이 파견이 종료된 백해룡 경정의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동부지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의 영등포경찰서 세관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팀을 재편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 중"이라며 "남은 의혹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국민께 의혹의 실체를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동수사단에 합류해 이날 파견 기간이 끝났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파견 기간 수사 기록을 언론에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인천세관 직원은 백 경정이 자신의 가족사진 등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백 경정은 "정보공개는 적극 공개가 원칙"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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