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이 신설돼 자연재난·사회재난 등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또 청년창업 자금은 지난해 50억 원에서 올해 80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청 |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이 신설돼 자연재난·사회재난 등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또 청년창업 자금은 지난해 50억 원에서 올해 80억 원으로 증가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과 12개 지점 및 출장소에서 가능하다.
올해는 온라인 신청 예외 나이가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췄다.
지원 대상은 경영안정·명절자금의 경우 도내 전 소상공인이며,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소상공인 또는 창업 7년 이내인 소상공인으로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성공도약드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저신용자 또는 사회적 배려 계층(장애인, 탈북민, 한부모가정 등)에게는 희망두드림 자금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자에게는 버팀목자금을 각각 지원한다.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의 경우 기업가형 자금을, 만 39세 이하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인 청년 소상공인은 청년창업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인수 도 경제통상국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자금 이용에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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