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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 국내산 둔갑" 꼼짝마...15일부터 '민물장어 원산지표시' 기획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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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 국내산 둔갑" 꼼짝마...15일부터 '민물장어 원산지표시' 기획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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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쿠팡, 자료 비제출 등 조사방해…제재 처분시 가중요건 경고"
[김옥빈 기자]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 뿐만 아니라, 최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가 모두 포함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최근 소비자의 구매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점검하는 입체적 단속을 펼친다. 오프라인 단속은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단속은 네이버 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해 확인하는 암행점검(미스터리 쇼퍼)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며, 육안 식별이 어려운 손질 민물장어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법도 활용하는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활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유통 경로 전반을 꼼꼼히 살펴 민물장어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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