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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뉴시스 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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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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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동업 관계의 지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간단한 절차 뒤 곧바로 검찰의 구형으로 이어졌다. 검사는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범행의 중대성을 참작해 무기징역과 2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상 사업을 배제당한 것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일뿐, 계획적 살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발언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고인께 죄송하다. 지인 사이였던 고인과 지난 기억이 아른거려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며 "또 유족분들께 죄송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전 11시7분께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인 B(50대)씨를 승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사업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지자 A씨가 먼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씨가 화가 나 차에서 내리자 A씨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B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경찰은 신고 내역과 현장 상황을 보고 단순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봤지만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행적을 발견, 범행 9시간여 만에 그를 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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