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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골프대회 정보 비공개한 대구시, 시민단체에 위자료 지급하라"

프레시안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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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골프대회 정보 비공개한 대구시, 시민단체에 위자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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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법원이 대구시의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을 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정보 비공개 사안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배상 명령으로, 대구시의 폐쇄적인 정보공개 행태에 대한 사법 심판이라는 평가다.

▲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 연합뉴스

▲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 연합뉴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13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대구시는 대구경실련에 위자료 10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비용 역시 대구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공개를 거부한 '2024년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지원 예산 정산서와 증빙서 등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대구시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알 권리와 시정 참여권, 인격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보았다.

대구시의 골프대회 정보 비공개와 관련한 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언론사 <뉴스민>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하고 보도의 시의성을 떨어뜨렸다"며 대구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 의도적인 정보 은폐는 법률의 맹점을 악용한 악의적인 조직적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장 권한대행에게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시 예산 낭비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소송비용 환수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24년 11월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불필요한 정보 비공개로 행정낭비를 불렀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공개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바 있다.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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