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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청탁" 사기 32억 챙겨…엘시티 회장 아들 기소

연합뉴스 이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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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청탁" 사기 32억 챙겨…엘시티 회장 아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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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에 직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2025.6.5 superdoo82@yna.co.kr

서울중앙지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에 직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2025.6.5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 아들이 사건 청탁 명목으로 3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2022년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코인 발행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고심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회장 아들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약 30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씨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며 32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작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씨의 아버지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했다가 2022년 출소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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