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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한다. 체육시설 이용료 등이 추가되고, 인공지능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요 내용을 14일 소개했다.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3개 자료가 새로 제공된다. 지난해 7월 이후 사용한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를 소득공제(공제율 30%)받기 위해 필요한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이 기관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제공한다.
부양가족이 공제기준 소득을 초과했는지 여부도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으로만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10월까지(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 신고된 소득을 반영해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며 11~12월 소득(근로소득은 하반기)을 포함한 연소득을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상담을 위해 인공지능 챗봇 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홈택스(hometax.go.kr)의 ‘퀵 메뉴’로 들어가 ‘챗봇 상담’을 클릭하면 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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