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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수영장·헬스클럽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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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수영장·헬스클럽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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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오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공개된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가된 수영장·헬스클럽 지출액 항목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 공제자료 등 3종 추가…납세자 편리성 높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

근로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국세청] 2021.10.29 dream@newspim.com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국세청] 2021.10.29 dream@newspim.com


또한 근로자가 착오나 실수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도 더 정교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며 공제자료를 수집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 기부금 영수증 허위제출하면 불이익 '주의보'

또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면 올해 환급받을 세액 또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모의계산)연말정산 자동계산' 경로를 이용하면 된다.

[자료=국세청] 2025.12.17 dream@newspim.com

[자료=국세청] 2025.12.17 dream@newspim.com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거나, 제공하지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후 점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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