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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연초부터 가계대출 '고삐 조이기'…"관리 기조 느슨해지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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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연초부터 가계대출 '고삐 조이기'…"관리 기조 느슨해지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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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14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신년 들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하게 다잡았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가계대출 동향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연초에도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신 사무처장은 "작년 상반기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금리인하 기대감 등 가계대출 관리 여건이 녹록치 않았으나,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정책적 노력과 전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 등으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라며 "2026년도에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 사무처장은 "이러한 관리 강화 기조 하에서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의 물꼬가 바뀔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가 2026년도 총량관리 목표 재설정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영업 경쟁 등 관리 기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며 "특정시기에 대출 중단이나 쏠림 없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대출 유형에 따라 0.05%~0.30%였던 기준요율을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하는 주신보 출연요율(기준요율)의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향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평균 대출액의 0.5배 이하면 0.05%, 평균대출액의 0.5배 초과~1배 이하이면 0.13%, 평균대출액의 1배 초과~2배 이하면 0.27%, 2배 초과이면 0.30%의 출연요율(기준요율)이 적용된다. 제도개선 이후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출연료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출연요율 개편을 통해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기관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전산개발 등 차질 없는 제도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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