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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통관번호 못 쓴다"…관세청, 해외직구 본인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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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통관번호 못 쓴다"…관세청, 해외직구 본인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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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해외직구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다를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자료=관세청] 2023.09.05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부대전청사 전경 [자료=관세청] 2023.09.05 biggerthanseoul@newspim.com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지만, 이번 조치로 도용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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