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37.6조, 전년비 축소
올해 연간 증가율 2% 설정, 관리 강화
고가 주택 대출 자본부담 강화 추가 예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부의 6·27 대책과 10·15 대책 이후에도 대출규제 영향이 적은 대형 아파트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로 지난해 서울 대형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 10% 오르며 중소형 면적 매매가격 상승률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규모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11월 서울 전용면적 135㎡초과 아파트 매매가격은 9.98% 상승하며 면적별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게시된 대형 평수 아파트 매매 광고물. 2026.01.13.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
오는 4월부터 4억원이 넘는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이 대폭 상향돼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올라간다. 올해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전년 대비 2% 수준으로 대출 '조이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6·27 대책 등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해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은 37조6000억원을 기록, 전년 41조6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다만 관리 '사각지대'인 새마을금고가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5조원 넘게 가계대출을 대폭 늘렸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평가하고,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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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 금융권 가계대출 37.6조 증가 전년 대비 축소, GDP 대비 89%로 안착..새마을금고만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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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7조6000억원 증가(2.3%)해 전년도 41조6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가계대출 연간 증가액은 지난 2021년 107조5000억원에 달했다가 2022년 8조8000억원 감소로 전환됐다. 이어 2023년 10조1000억원 증가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꺾이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0%로 낮아졌다. 이 비율은 지난 2021년 98.7%로 치솟았다가 2024년과 지난해 80%대로 하락했다.
업권별로 은행 가계대출이 32조7000억원 늘어 전년 46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는 전년 대비 증폭이 크게 축소(52조2000억원→32조4000억원)됐다.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대부분 가계대출이 감소했으나 '감독 사각지대'로 꼽히는 새마을금고에서만 5조원 넘게(5조3000억원) 급증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대출 절벽' 현상이 두드러졌던 전월(12월) 기준으로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5000억원 줄었다. 11개월만의 감소세다. 주담대는 2조1000억원 늘어 전월 3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줄어든 가운데 기타대출이 3조6000억원 감소했다.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채운 은행들이 연말에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은행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 줄었고, 주담대만 7000억원 감소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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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주담대 보다 금액 많은 고액 대출에 주신보 출연요율 대폭 상향..고가주택 주담대에 자본 부담 강화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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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올해도 이어갈 방침이다. 은행권은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전년도 증가율(2.3%) 보다는 낮은 2%로 설정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의 물꼬가 바뀔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개별 금융회사가 올해 총량관리 목표 재설정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영업 경쟁 등 관리 기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올해 고액 주담대에 대해 관리 기조를 강화한다. 고액 주담대에 대한 은행의 주신보 출연요율을 대폭 상향하는 식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인다.
이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담대, 전세대출 등에 부과하는 주신보 출연요율을 평균 대출액 기준으로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등 대출 종류별로 0.03~0.30%를 적용 중이다.
오는 4월부터는 대출액이 전년도 평균 대출금액의 0.5배 이하면 0.05%, 0.5배 초과~1배 이하면 0.13%, 1배 초과 ~2배 이하면 0.27%, 2배 초과면 0.30%를 각각 적용한다. 2024년 기준 평균 대출액이 2억33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4억원이 넘는 고액 대출을 많이 한 은행일수록 출연료 부담이 대폭 올라가는 것이다.
금융위는 "출연요율 개편을 통해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고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담대에 대해 은행의 자본적립 부담도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고가 주택 기준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주신보 출연료율 차등화 규제와 동시 시행하면 시세 20억원 이상의 '강남권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대출 문턱은 대폭 올라갈 전망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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