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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방문 없이 연말정산 자료 받는다…15일 개통, 챗봇 운영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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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방문 없이 연말정산 자료 받는다…15일 개통, 챗봇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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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올해부터 장애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일부터 개통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제공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 아동을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때 필요한 증빙자료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방문목욕 서비스 등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때 필요한 증빙자료다.

올해 처음으로 체육시설 이용자료도 제공한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문화체육 사용분(공제율 30%)으로 소득공제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다.


또 근로자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보다 정확하게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

아울러 소득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가 오류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근로자가 취업한 부양가족을 위해 취업 전에 지출한 교육비·보험료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관한 자료는 제공한다.

이 밖에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인 만큼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는 AI 전화 상담에 더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국세청은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가 오는 20일부터 제공되므로 최종 확정자료를 이용하면 더욱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오는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수정된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자료 발급기관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은 것이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후 점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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