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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무분별 디지털 포렌식 지양…"인권 친화적으로 감사 절차 개선"

머니투데이 김성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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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무분별 디지털 포렌식 지양…"인권 친화적으로 감사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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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쿠팡, 자료 비제출 등 조사방해…제재 처분시 가중요건 경고"
[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감사원이 과도한 책임추궁에 따른 공직사회의 위축 등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정책감사를 폐지한다.   감사원은 6일 공직사회가 사후책임에 대한 걱정·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며 제도 정비를 지시한 지 13일 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5.8.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감사원이 과도한 책임추궁에 따른 공직사회의 위축 등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정책감사를 폐지한다. 감사원은 6일 공직사회가 사후책임에 대한 걱정·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며 제도 정비를 지시한 지 13일 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5.8.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인권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은 그간의 감사운영 등에 대한 대내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지난해부터 여러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김호철 감사원장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권 친화적 감사' 구현을 위해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 개선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앞으로도 감사절차 관련 규정을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올해부터 △디지털 포렌식 관련 수감자 권익보호 및 내부통제 등 강화 △조사개시 통보제도 관련 통제 강화 △감사소명제도 안내 관련 규정 개선 △실지감사 종료 후 출장 통제 강화 등을 시행한다.

감사원 측은 지난 2022년 6월 포렌식 실시계획의 전결권자를 차장 이상에서 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구체적 실시 기준을 삭제한 후, 포렌식 횟수가 급증했다고 봤다. 포렌식 실시 대상 기관 갯수는 2022년 하반기에 같은 해 상반기 대비 6배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측은 "포렌식 과정에서 수감자의 권익이 침해된다거나 포렌식이 무분별하게 수행된다는 우려가 증가했다"며 "포렌식 과정에서 수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내부통제 및 자료 관리를 강화하고 수사 자료 제공을 제한하는 등의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디지털 포렌식 관련 포렌식 실시계획의 전결권자를 사무차장 등으로 상향하고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총장 결재를 받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조사 개시 통보제도 관련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조사개시가 일단 통보되면 최종 조사 결과 위법·부당행위가 없더라도 통보 해제 전까지 당사자는 심적 부담을 겪을 뿐만 아니라 포상 제외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감사원은 향후 조사개시 통보 후 분기마다 조사개시 통보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감사원 측은 또 감사소명제도 관련해, 안내문이 포함된 질문서를 대상기관에 발부하고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 등에도 소명제도를 안내토록 했다. 이는 이해관계자 등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아울러 감사원은 실지감사 종료 후 후속 감사출장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 정식으로 실지감사 연장 결재를 받도록 했다. 이는 수감기관이 감사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행정적,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감사원 측은 "신뢰받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감사원법'을 개정하고 조직 재구조화 등 감사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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