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약물운전 인식 개선 홍보활동 강화
측정 불응죄 신설,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모든 처방약 해당 아냐…운전 적합 상태 아닌 경우
측정 불응죄 신설,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모든 처방약 해당 아냐…운전 적합 상태 아닌 경우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오는 4월부터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경찰은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해당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다.
작년 1월 30일 오후 강원 속초시 설악동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해당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다.
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다.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자동차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기계장치의 조작 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단속될 수 있다.
또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돼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불응 시에는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약물 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했는지 타액 간이 시약검사, 행동평가, 소변, 혈액검사 등을 통해 측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모든 처방 약이 약물 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처방 약의 경우 약물을 단순히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는지를 판단해서 처벌하게 되며, 운전하기 적합한 상태인지는 사고를 내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누가 봐도 운전을 제대로 못 하는 등 운전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처방 약 복용 후 운전이 가능한 시간은 일률적으로 규정되지는 않는다. 이는 약물의 적용 기준이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마약 및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총 237건으로 전년 대비 45.4% 증가했다. 교통사건의 경우 약물 운전은 15.4% 감소했지만 마약 운전의 경우 72.2% 증가했다.
이에 경찰청은 마약,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홍보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대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함께 의사의 진료 상담 시 약사의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에 나선다. 아울러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에게는 ‘몸 아프면 운전 쉬기’ 등 약물 운전 예방 홍보·캠페인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위험이 큼에도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운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판단하여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