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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 불법추심 대응 강화

메트로신문사 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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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 불법추심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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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

금융위원회가 불법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부터 대응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이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통보한다. 피해자는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 횟수나 기간에 상관없이 채무자 대리인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 대리인은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 피해를 보는 채무자를 대신해 변호사 등이 채권 추심 과정을 대리하고 소송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 초동 조치를 강화한다.

현재 금감원은 채무자 대리인 선임(약 10일 소요) 전에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이 문자로 경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이라도 금감원 직원이 구두로 경고하고, SNS 추심업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시행한다.


불법사금융이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에 통보한다.

아울러 맞춤형 밀착 지원도 진행한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통지 시 피해자에게 불법추심 재발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대응 요령 및 피해 신고 절차 등을 같이 안내한다.


선임 이후라도 추심이 발생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추심자에게 즉시 경고문자를 발송하고 금감원을 통해 불법추심 추단 차단, 필요시 수사기관과 연계 등을 신속히 병행한다.

이 밖에도 채무자 대리인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 채무자 대리인 지원사업을 이용한 피해자도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 횟수나 기간과 관계없이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관계인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채무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을 입은 관계인도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에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