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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올해 달라지는 점은?

아주경제 박기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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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올해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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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사진=국세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사진=국세청]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국세청이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 올해는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 도입을 통해 상담 편의성을 높이면서 자료 정확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42종이던 간소화 자료는 올해 45종으로 늘었다. 새로 추가된 자료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다.

이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받기 위해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신용카드 사용액 중 문화체육비로 분류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반영된다.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간소화 자료 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또 이번 간소화 서비스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근로소득은 반기별 자료 수집 특성상 상반기 소득까지만 반영된다. 국세청은 명단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적으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외해 착오 공제를 사전에 차단했다.


상담 서비스의 편의성도 제고했다. 매년 1월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신고가 겹치며 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AI 상담은 기존 상담 내역과 연말정산 개정 사항을 학습해 답변 정확도를 높였으며 본인 인증을 거치면 간소화 자료 제공 현황이나 부양가족 자료 동의 여부 등 맞춤형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를 통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된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이달 20일부터 최종 확정본이 제공된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수정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가 공제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간소화 자료 조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자료 발급기관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은 것인 만큼, 허위·과다 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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