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관련 수감자 권익 보호 강화"
"조사개시, 분기마다 유지 여부 검토할 것"
"조사개시, 분기마다 유지 여부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호철 감사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1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01.02. yes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감사원은 14일 '인권 친화적 감사'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관련 수감자 권익 보호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규정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점검 결과 포렌식 실시 대상기관이 2022년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 6배 증가하고, 윤석열 정권에서의 7대 감사는 682개 기기에 대해 포렌식이 실시되며 수감자 권익 침해 등 우려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했다.
포렌식 실시계획의 전결권자 하향, 구체적 실시기준 삭제 이후 포렌식 횟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포렌식 실시 계획의 전결권자를 사무차장 등으로 상향하고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경우 사무총장 결재를 받도록 했다. 또 디지털 자료의 선별·추출 후 복제본은 즉시 폐기,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관하고 수사기관에 증거서류를 제공시 포렌식 결과는 제외키로 했다.
감사원은 조사개시 통보 제도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특정 사건 조사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사개시 및 종료 통보를 해 왔다. 조사개시가 통보되면 위법·부당 행위가 없어 처분요구가 없더라도 당사자는 해제 전까지 포상 제외 등 법적 불이익과 징계 우려 등 부담이 있다.
최근 10년간 조사개시 통보 대상자 46%는 처분요구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평균 276일 간 불필요한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조사개시 통보 후 분기마다 이를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감사소명 제도와 관련해선 대상기관에 감사소명 제도와 질문서 내용을 안내하고 설명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또 감사원은 실지감사 종료 후 추가 조사가 관행화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후속 감사 출장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정식 결재를 받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 조치들은 감사원이 지난해부터 대내외 비판을 수용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추진하면서 나왔다.
감사원은 "인권 친화적 감사 구현을 위해 운영 쇄신 TF 개선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고 앞으로도 감사 절차 관련 규정을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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