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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자 대리인' 지원 실적 258% 급증…"사업 지속 확대"

뉴스1 김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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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자 대리인' 지원 실적 258% 급증…"사업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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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효과…"상대방 전화번호 몰라도 신청 가능"

1분기 중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예정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 건수가 지난해 1만1083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258%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전체 지원 건수 가운데 1만961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돼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 행위에 대응한 사례다. 나머지 122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 무료 소송대리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금융위는 이번 성과가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홍보 강화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SNS 계정(ID)만으로 채무자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도 지속해 왔다.

금융위는 올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 '초동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까지 약 10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그 이전 단계에서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구두로 경고하고, SNS를 통한 불법추심업자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경고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 등은 상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무효 확인서'를 금감원장 명의로 발급해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한다.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연계해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자 대리인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지원을 한 차례 연장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불법추심이 반복되거나 장기화할 경우 횟수나 기간에 제한 없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올해 2월부터는 관계인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지난해부터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도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앞으로는 채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관계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 한 번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로 △초동조치 △채무자대리인선임 △불법추심 차단 등이 이루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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