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마약·약물운전 면허 취소 45% 증가…4월부터 약 먹고 운전시 징역 5년

뉴스1 박동해 기자
원문보기

마약·약물운전 면허 취소 45% 증가…4월부터 약 먹고 운전시 징역 5년

속보
이 대통령, 1박2일 방일 마치고 간사이서 귀국길

경찰청, 의협·운수업체 등과 손잡고 예방 캠페인

4월부턴 처벌 수위 높아져…측정 불응도 처벌 대상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 수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관련 사고도 반복해서 발생하자 경찰이 관련 홍보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건수가 237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45.4%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잠정치)도 2023년 24건, 2024년 70건, 2025년 7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마약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는 2023년 5건에서 2025년 31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경찰청은 마약·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영상물을 제작·배포하고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몸 아프면 운전 쉬기' 등 약물 운전 예방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함께 의사 진료 상담 시 약사의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림 및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운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 판단해 몸이 안 좋으면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4월 2일부터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더불어 약물 운전 측정을 불응할 경우 기존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었지만 4월부터는 측정불응죄가 신설됨에 따라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potgu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