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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사후관리'까지…채무자대리인 제도 개편

뉴시스 우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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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사후관리'까지…채무자대리인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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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운영 방안 발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반복·지속적인 불법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대리인 선임 후 추심이 실질적으로 중단됐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본인 외 가족·지인의 단독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추심의 반복·장기화 경향이 뚜렷해짐에 따라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한 축으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피해 구제 제도다.

앞으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불법추심자에게 통지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불법추심 재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대응 요령, 피해 신고 절차를 같이 안내한다. 또 선임 이후에 실질적으로 추심이 중단됐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대부분 불법사금융업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불법추심을 중단하나 선임 통지를 무시하고 불법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앞으로 정기조사를 통해 추심 중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재추심이 발생했을 경우 법률구조공단이 불법추심자에게 즉시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금감원을 통한 불법추심 추가 차단, 필요시 수사 기관과 연계를 병행한다.


이 모든 과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가 피해자와 지속 소통하며 진행된다.

또 앞으로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을 이용한 피해자가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제도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한번만 연장할 수 있었지만 불법추심이 반복·장기화되는 경우엔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단 의견이 있어왔다.


다음달부터는 채무 당사자 신청 없이도 가족·지인 등 관계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인 신청 요건을 개선한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채무자대리인 지원 건수는 1만1083건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58% 증가해 역대 최고 건수를 기록했다.

전체 1만1083건 중 1만961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 행위에 대응했고, 122건은 무료 소송대리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


지난해 기준 30대가 33%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40대 지원이 26%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20대 이하와 50대 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또 2024년 11월부터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SNS ID만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SNS 불법추심 지원도 7건에서 310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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