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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틱토커 유족, 법정서 “신상정보 공개해달라” 요청

조선비즈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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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틱토커 유족, 법정서 “신상정보 공개해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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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유족이 재판부에 호소했다.

1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A 씨는 지난 11일 인천시 모처에서 틱토커 B 씨(20대·여)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1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A 씨는 지난 11일 인천시 모처에서 틱토커 B 씨(20대·여)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속행 재판을 열었다.

피해자 유족인 아버지 B씨는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자 “딸 이전에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었다”며 “앞으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신상정보공개를 요구했다.

B씨는 “한창 꽃필 나이인 딸을 잔인하게 죽이고 지방 산속에 유기한 살인자가 재판부에만 반성한다며 사과문을 보냈다”며 “피고인이 반성문으로 실형을 감형받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또 폭행 과실치사로 죄를 축소하려는 의도는 더 용서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이어 “살인자는 딸 한명만 죽인 게 아니다 여기 나온 우리 가족을 모두 죽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여성 틱토커 C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부모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씨가 탔던 차가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같은 달 13일 오전 5시쯤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검문을 통해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지난 5월쯤 C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틱톡 업체를 설립한 후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 기일은 2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지영 기자(j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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