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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병기, 비상징계권 발동 없을 것…1월 말께 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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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병기, 비상징계권 발동 없을 것…1월 말께 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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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관련 14일 경찰이 압수수색 중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지역구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관련 14일 경찰이 압수수색 중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지역구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리심판원의 제명 의결에 반발해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 윤리심판원 절차와 별개의 당 대표 비상징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여권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정부 법안에 대해서는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견수렴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규가 보장하고 있는 당사자의 방어권도 최대한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당 대표의 비상 징계권이 발동되는 상황은 없으리라 생각한다”며 “당규상 윤리심판원이 60일 안에 재심 결정을 하도록 돼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당 지도부는 그것보다 신속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늘어지면서 당 안팎에서 당 대표의 비상 징계권 발동 요구가 나오지만, 이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마 1월 말 안에 이런 절차적 결정이 완성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1월29일 윤리심판원의 재심 결정이 이뤄지면 다음 날인 30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것이고 그 이후 의총에 상정돼서 의원들의 표결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의총 일정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신속한 처리 일정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수청·공소청 정부 법안에 대해 “내일(15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질서있는 토론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전날 유튜브 방송 ‘박시영 티브이'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몇백명이 들어올 수 있는 대규모의 공개토론회, 공청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당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토론회 일정이) 배치되고 있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역시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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