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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73년 만에 이름 바뀐다…일하는 모든 이 포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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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73년 만에 이름 바뀐다…일하는 모든 이 포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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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1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70여년 동안 사용한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또 감독대상 사업장 수가 최대 3배 늘어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우선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꾼다. 근로감독관이란 명칭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간 사용됐다. 명칭 변경은 지난해 9월 명칭 공모와 노·사 전문가가 참여한 명칭변경 심의・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넘어 노무제공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겠자는 취지가 담겼다. 새 명칭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근로감독관 집무집행법’★(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5만4천곳에서 올해 9만곳, 내년 14만 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감독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14만 곳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전체 사업장의 7%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감독관 숫자를 올해까지 2천명 늘려 5131명까지 증원한다. 노동기준 감독관 대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을 현재 7:3에서 2028년까지 5:5로 맞추기로 했다.



감독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지방정부 감독권한 위임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30인 미만 사업장과 지방정부 인·허가업종 사업장, 특별사법경찰관 출입 사업장, 소규모 건설현장이 지방정부가 맡는 감독 대상이 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리적으로 어려운 사건이나, 임금체불을 비롯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노동부 소관으로 두기로 했다. 이 역시 근로감독관 집무집행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세부 사항이 확정될 예정이다.



감독관 민간경력채용 때 노무사·학위 보유자 등 채용 우대요건을 강화하고, 산업안전 감독관 7·9급 공채 때 기술직군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감독관에 대한 실무·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에 적용하는 ‘공인전문인증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감독관의 급격한 증원에 따른 전문성·신뢰성 우려를 덜기 위한 조처다.



감독관 사기 진작을 위해 성과포상금을 확대하는 한편, 감독관 보호를 위해 폭행·협박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신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 신고한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든다. 최근 감독관들이 쿠팡으로 집단 이직하고 현직 감독관이 감독관 출신 쿠팡 직원과 접촉해 물의를 빚었던 사례를 감안해, 감독관이 퇴직 후 3년 내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수준에 달렸다”며 “감독관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전문성이 2200만 노동자의 안전과 일터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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