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족에게 발언 기회…"우리 가족 다 죽었다" 고통 호소
1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A 씨는 지난 11일 인천시 모처에서 틱토커 B 씨(20대·여)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피해자 유족이 재판부에 호소했다.
14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의 속행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피해자 측 아버지는 "피고인의 신상정보공개를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피고인이 반성문으로 실형을 감형받는 것도 말도 안 된다. 폭행 과실치사로 죄를 축소하려는 것도 더욱이 용서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 딸만 죽인 게 아니다. 저희 가족 다 죽었다. 딸이 살아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미 저희 가족의 고통을 말로 할 수 없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9월 11일 인천시 모처에서 20대 여성 틱토커 B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모친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B 씨 자동차를 타고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전북경찰청과 공조를 벌여 지난달 13일 오후 5시쯤 B 씨의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검문을 통해 A 씨를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그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등 수상하게 행동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그는 지난 5월쯤 B 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을 잘 안다. 구독자를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틱톡 업체를 설립한 다음 방송을 이유로 B 씨에게 계속 접근했고, 틱톡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틱톡 라이브 방송 후 말다툼 하던 중 차량 안에서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자신이 다른 20대 틱토커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B 씨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재판에 불리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폭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기일은 2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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