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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로 동업자 치어 살해한 6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연합뉴스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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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로 동업자 치어 살해한 6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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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은 부당·사회로부터 격리해야"…피고인 "평생 속죄"
승합차 보행자 사고[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승합차 보행자 사고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동업 관계인 지인을 차로 치어 살해한 6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3)씨의 살인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살펴달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2년은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업에서 배제당하자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며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는 잘 아는 사이였는데 매일 고인에 대한 기억이 아른거려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며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11시 5분께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단독 사망사고로 알려졌었다.

A씨가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면서 사고 장소에는 B씨의 시신과 승합차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B씨가 홀로 승합차를 몰다가 보호난간(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차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 안에서 수풀로 튕겨 나가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는 충격적 진실이 담겨 있었다.

당시 사고 현장을 비춘 CCTV에는 승합차를 몰던 B씨가 차에서 내리자 조수석에 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옮겨탄 뒤,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있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교통사고를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하고 범행 9시간여 만에 군산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차 안에서 B씨와 다투다가 둔기를 휘둘렀는데, 그가 밖으로 몸을 피해서 홧김에 차로 들이받았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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