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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전 잠적한 200억대 투자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9년

연합뉴스 김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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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전 잠적한 200억대 투자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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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앞두고 도주했다 1년여 만에 제주서 검거
대구지법[촬영 윤관식]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14일 2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두 사건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2016년 피해자 124명을 상대로 한 투자금 250억여원 규모의 투자사기 사건 두 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그는 기업 합병 전문가 행세를 하며 당시 창조경제 아이콘 기업으로 불린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도중 2023년 7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이듬해 9월 제주에서 검거됐으며, 도주 과정에 제주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9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원심 도중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에 비춰 양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 합병이나 회사 인수와 관련된 능력 또는 경험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주식을 대여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예정된 선고일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주해 범행 이후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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