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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귀농 농업창업·주택자금 지원…최대 3억 원

서울경제TV 최영 기자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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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귀농 농업창업·주택자금 지원…최대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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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신청…서류·면접 거쳐 최종 대상자 선정
장수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자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진=장수군]

장수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자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진=장수군]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해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2026년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과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연 2.0% 또는 변동금리의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방식은 농협 자금을 활용한 대출에 대해 이자의 일부를 군이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업창업 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하우스 설치, 농기계 구입, 축사 및 저장시설 조성 등 영농 기반 구축에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 자금은 주택 구입이나 신축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영농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한 귀농·귀촌 희망자 또는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장수군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과, 농촌에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비농업인, 올해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농업창업 자금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자금 최대 7500만 원이며, 5년 거치 후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다만 실제 대출 금액은 농협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신청은 장수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서류 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 면접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산업정책과 귀농귀촌팀이나 장수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귀농·귀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최영 기자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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