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정기창(왼쪽부터) 외국변호사, 김혜수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 권영호 변호사(변호사시험 11회)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통상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정 변호사 등은 각국의 산업정책과 이를 둘러싼 보조금 규범에 대해 폭넓은 자문을 제공해왔다. 보조금을 규율하기 위한 전통적인 수단인 상계관세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를 대리했다. 이외에도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한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과 관련해 도입 초기부터 심층적으로 분석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FSR에 따른 유럽 집행위원회의 조사가 활발해지면서 EU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통보 및 조사대응 업무를 다수 수행했다. 또한 FSR의 현황을 평가하는 논문을 통해 통상분야에서의 이해 증진과 대응 방안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노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