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아버지라 불러” 미성년자 성폭행한 50대 공무원… ‘집유’ 선고 이유는

서울신문
원문보기

“아버지라 불러” 미성년자 성폭행한 50대 공무원… ‘집유’ 선고 이유는

서울맑음 / -3.9 °
채팅앱서 만나 나이·기혼 속이고 성관계
法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미성년자를 수차례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여현주)는 14일 A(56)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장애인 또는 장애인·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B양을 알게 된 후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이번 범행이 알려진 후 파면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수사 과정에서 연락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품위를 더욱 유지해야 하는데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성적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아버지라 불러” 미성년자 성폭행한 50대 공무원… ‘집유’ 선고 이유는 : zum 뉴스